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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7 2016고정1307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져 XG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자동차의 소유자는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경부터 2016. 1. 25.경까지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도로에 위 승용차를 계속하여 세워두어 무단으로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자동차등록원부

1. 방치차량 견인결과 통보

1. 방치차량 견인 및 보관의뢰

1. 방치차량 사진

1. 수사보고(도로지번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8호, 제26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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