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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14 2015구합11783
도로점용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5. 5. 15. 원고에 대하여 한 도로점용허가취소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남 화순군 B에서 C휴게소(이하 ‘이 사건 휴게소’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1995. 3. 31. 피고로부터 이 사건 휴게소의 진출입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전남 화순군 D, E, F 도로 합계 997㎡(현재는 각 G, H, I로 지번이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에 대하여 도로점용허가(이하 ‘이 사건 점용허가’라 한다)를 받았고, 이후 20여년간 이 사건 도로를 이 사건 휴게소의 진출입로로 이용하면서 피고에게 도로점용료를 납부하여 왔다.

다. 전라남도는 2006.경 전남 남부지역 물동량 수송 원활로 지역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장흥군 J부터 K까지 지방도를 건설하는 공사인 ‘L 지방도 4차로 확포장공사’(이하 ‘이 사건 지방도 공사’라 한다)를 추진하였고, 2015. 5. 12. 피고에게 이 사건 지방도 공사를 위하여 이 사건 도로부지가 도로용지에 편입된다는 이유로 도로법 제97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점용허가를 취소할 것을 요청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5. 5. 15. 원고에게 이 사건 도로 중 이 사건 지방도 공사에 편입되는 부분에 대하여 시행청(전라남도)의 도로점용허가 취소 요청에 따라 도로법 제97조(공익을 위한 처분) 제1항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이 사건 점용허가를 취소한다는 내용의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3호증, 을 1 내지 9, 1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관계법령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음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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