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중 채무부존재확인 청구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반소원고)의...
이유
...,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서울 서초구 C아파트 제161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D으로부터 임차하여 이를 전대할 권한을 부여 받은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4. 4. 29.경 원고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단기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다만,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 명의는 D, 대리인은 E(피고의 배우자)으로 하여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임대차기간: 2014. 4. 30.부터 2014. 10. 29.까지 임대인에게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의 월세 납입으로 임대기간은 자동연장된다.
예치금: 1,300,000원 월 차임: 1,300,000원, 매월 30일에 선불 지급 임대료 입금계좌: 신한 *** ** ****** E 관리비: 임차인은 매월 차임일에 일반관리비를 지불하여야 한다.
공과금: 임대차기간 중 발생하는 수도/전기/가스요금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퇴실청소비: 임차인은 퇴실시 침구세탁 및 청소비 10만 원을 지불하여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2014. 4. 26. 500,000원, 2014. 4. 29. 2,100,000원, 합계 2,6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약정한 예치금과 1회 차임을 지급하였다. 라.
이후 원고는 월 차임 일부를 연체하였고, 2015. 6. 5. 기준으로 연체한 차임 합계가 5,700,000원이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요구로 2015. 6. 5. 피고에게 금액 5,700,000원, 지급기일 2015. 6. 15.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주고, 공증인가 법무법인(유한) 원에 촉탁하여, 같은 날 증서 2015년제105호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게 하였다.
마.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2015. 6. 17. 100,000원, 2015. 6. 19. 100,000원, 2015. 8. 14. 900,000원, 2015. 9. 15. 1,000,000원, 합계 2,100,000원을 지급하였다.
바.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