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27.부터 2014. 4. 8.까지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은 2010. 11. 5. 원고에게 액면금 160,000,000원인 약속어음을 발행하였고, 원고와 주식회사 C은 같은 날 공증인가 법무법인 법가 2010년 제1297호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나. 주식회사 C은 2010. 11. 18.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으로 상호를 변경하고 그 다음날 상호변경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와 소외 회사는 2012. 10. 15.경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임대인 : 소외 회사, 임차인 : 피고 임대차목적물 : 광주 광산구 E 1동 공장 및 기계기구, 2동 창고 및 기계기구(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고 한다) 임대차보증금 : 30,000,000원 차임 : 월 1,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 2012. 10. 15.부터 3년 특약사항 :
1. 임대인은 임대인 소유의 공장 및 창고에 설치된 기계기구를 임차인에게 임대키로 하며, 공장에 대한 행정적인 제반 인허가 사항은 임차인에게 양도키로 하고 임차인은 이를 양수키로 한다.
2. 임대계약 후 공장에서 생산되는 모든 제품은 임차인에게 권리가 있으며, 임대인은 모든 권한을 상실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이하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소외 회사의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으로서 상법 제42조에 따라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약속어음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장을 임차하였을 뿐 소외 회사의 영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지 않았다.
나. 인정사실 소외 회사는 두부 및 유사식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한 법인이고, 피고는 식품유통판매를 주된 목적으로 한 법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