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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8.13 2020구합55855
용도변경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20. 2. 17. 원고에 대하여 한 용도변경 허가신청 반려 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주문 기재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3. 12. 집합건물인 ‘서울 강서구 B 지상 건물’ 중 C호, D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5, 6호증]. 나.

원고는 2019. 12. 17.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전유부분의 건축법상 용도를 “업무시설-사무소”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원”으로 변경해 달라’는 취지의 용도변경 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허가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갑 제2, 3호증). ① 이 사건 허가신청의 내용대로 용도변경을 하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주차장을 제외한 공용부분의 용도’도 변경된다.

이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2020. 2. 4. 법률 제16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의미한다.

현재 2020. 2. 4. 법률 제16919호로 개정된 부분은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하였다.

이하 같다.

제15조에서 정한 ‘공용부분의 변경’이므로 ‘관리단집회 결의’ 또는 ‘구분소유자들의 동의’가 필요하다.

② ‘E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조서 및 시행지침’ 제8조는 ‘지정용도(업무시설)의 비율이 50% 이상 확보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허가신청의 내용대로 용도변경을 하면, 지정용도(업무시설)의 비율이 56.1%에서 52.6%로 감소하게 된다.

이는 다른 소유자의 용도변경기회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다른 소유자의 동의서가 필요하다.

또한, 이 경우에는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집합건물법 제15조가 적용 또는 유추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집합건물법 제31조에 따른 ‘관리단집회 결의’가 필요하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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