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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08 2013가합24194
유치권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대명기공 주식회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A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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