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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7.09.13 2017가합2250
유치권 부존재 확인
주문

1.별지 목록기재부동산에관하여 피고들의 유치권이 각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 주식회사 케이엘씨앤씨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주식회사 케이엘씨앤드씨, A :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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