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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3.24 2015가합22257
유치권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1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의 유치권이 각 존재하지 아니함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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