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4.15 2014가합2250
유치권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경천토건 주식회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주식회사 삼현이엔씨: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