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4. 부천시 원미구 C 1층 건물에서 “주식회사 D” 라는 상호로 축산물판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누구든지 축산물에 표시된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ㆍ가공ㆍ포장ㆍ사용ㆍ사용ㆍ수입ㆍ보관ㆍ운반 또는 진열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2.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가 운영하는 축산물가공업체인 (주)G에서, 피고인이 1kg 당 10,000원에 구입하여 보관하고 있던 한돈 목살(냉동) 제품을 표시된 유통기한인 2014. 1. 20.이 지날 때까지 그 제품을 전부 판매하지 못하게 되자 거래처에 저렴한 가격으로 처분하기로 마음먹고 위 일시경 위 F에게 목살(냉동) 제품 32박스 480kg 상당을 1kg 당 8,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판매하였다.
2. 축산물판매업의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냉동식육을 해동하여 냉장식육으로 보관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 2.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식육판매업체인 (주)미트앤피플로부터 납품 받은 국내산 돈육 후지(냉동) 32박스 517.7kg(제조일자 2014. 5. 1, 단가 1kg 3,800원, 공급가액 1,967,260원)을 냉장실에서 해동하여 냉장식육으로 보관하고, 2014. 5. 7.경 일산시 일산동구 H에 있는 I매장에 위 국내산 돈육 후지(냉동) 3박스 68.9kg(단가 1kg 4,000원, 공급가액 275,600원)을 냉장식육으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거래명세표, 거래원장,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