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11. 8. 03:0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카페 앞 도로 부근에서, 피해자 E(27세)이 평소 피고인 A에게 무례하게 행동한 것에 화가 나,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과 복부, 가슴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이어 피고인 B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와 가슴 부위를 수차례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1. 8. 03:30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G’ 주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상해를 당한 피해자 E(27세)에게 “B의 장인어른이 고위직 공무원이니 신고 해봤자 소용없다. 경찰에 신고하면 B의 H중학교 인맥을 동원하여 I에서 숨쉬기 어렵게 해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1. 수사보고(현장확인 등), 수사보고(피해자 제출자료 및 CCTV 영상확인)
1. 고소장(진단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