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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7.24 2019고단960
상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6. 5.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10. 13.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3.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19. 4.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8. 12. 1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1. 4. 14:50경 전남 보성군 C에 있는 ‘D슈퍼’에서 피해자 B(48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무례하게 말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때린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바닥에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귀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 A(55세)와 시비하면서 이마 부분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들이받은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아 수회 흔들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피고인 A는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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