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9.26 2014고정1416
상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는 2014. 7. 3. 21:40경 서울 송파구 오금로20 잠실나루역 2번 출구 앞에서 피고인 B이 비웃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고인 B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이마에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 14일을 요하는 머리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2.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주먹으로 피고인 A의 얼굴 등을 수차례 때려 왼쪽 눈이 붓게 하는 등 치료일수 14일을 요하는 좌안 외상성 전방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 및 목격자 수사)
1. 각 피해사진,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B :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B의 경우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59조 제1항(자백, 반성, 피해자인 A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면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