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6.03.09 2014가단1101
공유물분할
주문
1. 상주시 C 임야 91,852㎡를
가. 별지 도면 표시 47, 48, 49, 61, 62, 4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들과 피고들의 공유물인 상주시 C 임야 91,852㎡의 분할을 구함. 2. 적용법조
가. 피고
1. D,
6. E,
8. F, 12. G, 14 H, 36. I, 49. J, 56. K, 64. L, 71. M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위 피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자백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