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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6.11.02 2016가단2185
소유권확인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L은 1960. 2. 25. 충남 예산군 K 전 66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60. 2. 1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M는 1992. 5. 2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2. 4. 1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M는 1997. 6. 22. 사망하였고, 피고들이 M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 1-2,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N는 1974.경 L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후 O에게 증여하였다.

그런데 O이 행방불명되자 L은 1992. 5. 20.경 이 사건 부동산을 관리하던 M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고, M는 O이 돌아오면 O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O은 2015. 7.경 사망하였고, 원고와 선정자들이 O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따라서 M의 공동상속인들인 피고들은 O의 공동상속인들인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부동산등기는 그것이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로부터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는바, 이 사건 부동산에 원고들의 조상들 분묘가 존재하고 있는 사실, 피고들이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 사용하고 있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그와 같은 사정이나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L이 M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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