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977,9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28.부터 2014. 9. 2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8. 2. 1.부터 2013. 8. 21.경까지 원고의 B영업소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원고가 생산하는 과자류 등을 거래처에 판매하고, 그 대금을 수금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원고는 ① 기발생 부실채권 보고 지연 및 보고 은폐, ② 업무상 횡령 및 배임행위, ③ 실매출과 세금계산서 상이, ④ 승인 에누리를 초과한 과다 에누리 임의집행{회사가 거래처 유형별로 정해 놓은 에누리를 적용한 가격(회사 지시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으로, 이하 ‘덤핑판매’라고 한다}, ⑤ 의사결정보고 승인 전 임의 선집행(제품, 지원금 등), ⑥ 에누리 편법/변칙 처리, ⑦ 가판(실제 판매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영업실적 등을 높이기 위해 허위로 판매가 이루어진 것처럼 장부상 정리해 놓은 매출내역을 말한다) 발생 등을 ‘비정상 영업행위’로 규정하면서 피고를 비롯한 영업사원들로 하여금 이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다. 피고는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가판 및 덤핑판매 등을 비롯하여 원고가 위 내부 지침에서 금지하고 있는 비정상 영업행위에 따른 거래를 하고, 전산상으로는 제품을 정상적인 등록거래처에 회사 지시가격대로 모두 판매한 것처럼 입력하여 원고에게 판매 및 수금내역을 보고하였다. 라.
원고의 B영업소 영업소장으로 2013. 6. 1. 전보된 C는 그 업무파악 과정에서 피고를 비롯한 영업사원의 미수금 채권을 정산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의 전산상 미수금 채권과 실제 미수금 채권에 차액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에 C는 2013. 7. 31. 피고에게 ‘피고가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35,619,276원을 원고에게 입금하지 않고 유용한 사실을 자인한다’는 취지의 자인서(갑 제11호증) 및'위 금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