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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3.13 2019고단37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1. 9. 19:00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에 있는 수원역 환승센터 횡단보도에서, 여자 친구인 피해자 B(여, 25세)이 승용차에 타지 않고 집에 가려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매산지구대 부근 인도에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기재된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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