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4. 00:10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에 있는 수원역 7번 출구 앞 길에서 B 택시에 승차하여 위 택시의 기사가 승차거부를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위 택시기사의 얼굴을 수회에 걸쳐 때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이 피고인을 폭행 혐의로 체포하여 순찰차의 뒷좌석에 태우자 그대로 드러누워 발로 위 순찰차의 문을 걷어차면서 문을 닫지 못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D이 피고인의 발을 순찰차 안으로 밀어 넣으려고 하자 발로 위 D의 허벅지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을 폭행하여 위 D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부위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이하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감경영역(폭행의 정도 가 경미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취중 우발적 범행인 점,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