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같은 해 11. 4. 확정된 사람으로서, 외환 파생상품 선물거래의 일종인 FX 마진 거래 전문금융기관이라고 지칭하며 점조직 형태로 구성된 자금 모집 원 등을 통해 투자금을 모집하는 ‘B (B, 이하 ‘B’ 이라 함)’ 와 국내 투자자들을 연결하는 C의 부회장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위 C의 재정위원장 이자 사실혼 관계에 있던
E와 함께 피해자 F에게 “B 은 홍 콩, 대만, 싱가포르에 지사를 두고 있는 FX 마진 거래 전문 증권회사로 FDM 인가를 받았고, 태국 G 계열사인 H의 자회사이 기도 하다. B은 회원들 로부터 투자를 받아 FX 마진 거래를 하여 고수익을 창출하는데, 투자금을 나에게 주면 B 본사에 직접 입금을 해 주고 배당금 역시 직접 인출하여 줄 수 있다, B에 투자 하면 FX 마진 거래 수익을 배당 받게 되는데, 미화 1,000 달러를 투자하면 월 3%, 미화 5,000 달러는 월 5%, 미화 10,000 달러는 월 6%, 미화 20,000 달러는 월 7%, 미화 30,000 달러는 월 8% 의 배당금을 18개월 동안 지급 받게 되고, 18개월 후에는 투자금을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다.
투자금을 입금하면 회원으로 가입되고 인터넷 사이트에 개인 구좌가 개설되는데, 그 구좌에서 투자금 및 배당금의 내역을 확인할 수도 있다” 라는 취지로 B의 운영 현황과 투자금에 대한 원금 및 배당금 지급 방법 등을 설명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은 FDM(Forex Dealer Membership, 국제 환 딜러) 자격이 없고 사무실 소재지, 운영 현황, 자금 모집 원들에게 전달된 투자금의 해외 송금 여부와 그 실제 사용처, 투자자들에게 전달되는 배당금의 출처 등 그 실체와 자금운용 방식 등이 불분명한 조직이며, 실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