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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10 2016고정1869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0. 03:30경 서울 금천구 B, C지구대 D 치안센터 내에서 “손님이 택시기사를 때린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32세)이 신고관련자인 피고인과 택시기사 F에게 경범죄처벌법위반(불안감조성)의 내용으로 각 범칙금 납부 통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위 택시기사와 동료 경찰관들이 지켜보는 가운에 피해자에게 “저 싸가지 없는 새끼 보게, 국민세금 먹고 사는데 그러냐”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추가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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