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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2.15 2016누70385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판결의 인용

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원고는 당심에서 망인이 사망 당일 강도 높은 노동을 하였다는 점 등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므로 망인의 업무 수행과 뇌출혈로 인한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용한 제1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망인의 업무 내용, 생활환경과 평소 건강 상태, 망인이 재해 직전에 수행한 작업의 성격, 재해 당일의 작업 환경과 당시 기온, 기타 의학적 견해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망인이 무더운 여름 날씨에 선풍기 외에 다른 냉방장치가 없는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장시간 근무하는 등 육체적 과로로 인해 건강상태가 악화된 상태에서 이 사건 질병이 발생하여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내세우는 사정만으로 그러한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데에 어떠한 지장이 된다고 볼 수 없다.

이에 의하면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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