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8구단2119 유족보상, 장의비 부지급처분취소
원고
김(44****-1******)
김해시○○동***-*○○맨션*동***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전○○
피고
근로복지공단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2가 94-267
송달장소 부산 동구 중앙로 430 아모레퍼시픽빌딩 8층
대표자 이사장 김○○
소송수행자 박OO
변론종결
2010. 6. 1.
판결선고
2010. 7. 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가 2008. 7. 2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의 아들 망 김□□(1974. *. **.생)은 2008. 1. 19. 17:00경 창원시 ○○동 소재 OC엔지니어링 공장건물 옥상에서 쓰러진 채로 발견되었고, 사체검안의는 같은 날 17:35경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판단하였으며, 부검결과에 의하면 망인의 사인은 폐동맥 색전증이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보상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절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망인은 사고 당시 거의 매일 15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등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고, 1회 작업시 2~3시간 정도를 고정 상태로 앉아서 작업을 하였으므로 망인의 과중한 업무와 작업 환경으로 인하여 폐동맥 색전증이 발병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할지라도 그로 인하여 기존의 폐동맥 색전증을 악화시킨 것이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인정되는 사실관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망인의 근무경력 및 근무내역 등
(1) 망인은 1974년생으로서 2002. 9. 1. 항공기 부품인 콘트롤러 제작, 시물레이션 장치, 컴퓨터 부품 및 프로그래밍의 개발 및 제작을 주업으로 하는 전기기계기구 제조업체 ○○엔지니어링에 입사하여 시스템 설계, 부품개발 및 제작 등의 업무를 담당하 여왔고, 2007년 1월경 과장으로 승진하여 사망 당시 하드웨어설계, 회로설계, 시험장비 조립테스트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시스템개발과장의 직책을 맡고 있었다.
(2) 망인의 근로계약상 근로시간은 08:00부터 17:00까지이나, 사망 전 3개월간의 근무현황을 살펴보면, 평일의 경우 08:00에 업무를 시작하여 20:00 내지 22:00경 사이에 정해진 시간 없이 퇴근하였고, 근무하는 토요일의 경우 08:00부터 12:00까지 근무하였으며, 망인과 동료 이◆◆가 퇴근하면서 조작하는 세콤장치 기록 외에는 망인의 출퇴근시간 관리 기록이 없어 일별 근무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기는 어렵다.
망인은 매주 일요일은 휴무하고, 토요일은 격주로 휴무하며 2007년 10월경부터 망인의 사망시까지 특별한 업무의 변화나 근로시간의 변화가 없었고, 사망 전 일주일간의 근무현황을 보면, 2008년 1월 12, 13일은 쉬는 토요일 및 일요일로서 휴무하였고, 그 다음날부터 사망 전날까지 5일간은 평일로서 평소와 같이 근무하였다.
나.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 등
(1) 망인의 혈압은 2004. 6. 18. 검진시 140/90mmHg, 2006. 5. 17. 검진시 137/85mmHg, 2007. 8. 30 검진시 131/82mmHg 정도로서 약간 높은 편이었고, 2007년 10월경부터 원인 불상의 가슴통증으로 그 달 및 다음달에 3회 가량 병원진료를 받았으나 만성위염 등의 진단을 받았을 뿐, 심혈관계 질환으로 치료받은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2) 망인은 2007년도 건강검진 문진에서 약 10년 이상 하루 1갑 이상의 흡연을 하였고, 일주일 3~4회, 1회 평균 소주 한병 정도를 마시는 것으로 답변하였으며, 사망 당시까지 음주와 흡연을 계속하였다.
다. 의학적 소견
(1) 마산○○병원 뇌심혈관질환과 과로와의 의학적 인관관계가 있으므로 과로와 폐동맥 색전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고, 망인은 사망 2개월 전부터는 물론 사망 7일 이내에도 일상 업무보다 30% 이상 업무가 과중되었으며 불규칙한 퇴근시간과 야간업무로 볼 때 그와 같은 망인의 업무상 과로가 폐동맥색전증을 유발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2) 자문의 의견
망인에게 업무상 과로가 있었고 망인은 장시간 앉아서 근무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의견(갑 제5호증)과 업무상 과로가 있었던 점은 인정되나 폐동맥 색전증과 인과관계 없다는 의견(갑 제2호증의 2 내지 5)이 있다.
(3) 진료기록감정결과(CO 대학교병원) 폐동맥색전증은 혈전이 발생하여 폐동맥을 막아 생기는 질병으로, 그 위험인자로는 고령, 경동맥이나 관상동맥 질환, 비만, 흡연, 고혈압, 만성폐쇄성 폐질환, 가족력, 과거력, 최근의 수술, 외상, 뇌졸중 등으로 인한 부동자세, 급성 간염, 장시간의 비행, 암, 임신, 경구피임약, 호르몬 대체요법, 인공 심박동기, 중심정맥삽관, 혈전이 잘 발생하는 유전적 혹은 선천적 질환 등이 있다.
그 위험인자의 하나인 부동자세는 무릎, 고관절 수술을 한 경우라든지 척추손상을 받은 경우를 말하고, 한번 앉으면 6시간 가량 앉아서 일했고, 하루에 12시간 정도는 꼭 앉아서 일하고 경우에 따라 18시간 정도까지 앉아서 일했던 사람에게 폐동맥 색전증 이 발생한 사례가 있으며, 한 연구에 따르면 6시간 이상(5,000m 이상) 비행한 경우부터 폐동맥 색전증의 빈도가 증가한다. 순환기 내과 혹은 내과적 교과서에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와 폐동맥 색전증 사이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내용이 없고, 망인의 경우 폐동맥색전증을 유발할 작업환경에서 일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부동자세를 취할 만한 업무상 동기도 없다.
4. 이 법원의 판단
가. 업무상 재해로 되는 업무상 질병이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을 말하므로[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2010. 1. 27. 법률 제99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 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고,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나.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위에서 인정한 사실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망인은 입사 후 사망 당시까지 유사한 종류의 작업을 하여 왔고, 그 작업의 특성이나 작업장의 환경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볼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망인은 업무시간 중에도 업무상의 필요나 흡연 등의 사유로 수시로 작업장소를 이탈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장시간 부동자세로 작업을 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2)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인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인자라고 할지라도 폐동맥색 전증의 위험인자로까지 보기는 어렵고, 설사 과로나 스트레스가 폐동맥색전증의 위험인자라고 할지라도 망인이 근무일인 평일에는 거의 매일 야근을 하는 등 다소 과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토요일을 격주로 휴무하고, 일요일을 휴무한 점, 망인의 사망 전 3개월 동안 업무의 내용이나 근로시간 등에서 별다른 변화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의 업무상 과로의 정도가 폐동맥색전증을 유발하거나 이를 악화시킬 정도이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망인은 평소 다소 혈압이 높은 상태였고, 사망 당시까지 10여년 이상을 폐동맥색 전증의 위험인자인 흡연을 다소 과도할 정도로 해왔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노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