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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8 2016고정1387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1 층 2호에서 “C” 매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라도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 위조 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21. 14:30 경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에 무단으로 사용된 르 베이지, 쿠론, 루즈 앤 라운드, 오브제, 타임, 루 이비 통 등 상표를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판매목적으로 보관 소지함으로써 특허청에 등록된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상표 등록 원부,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위조상품 단속보고, 감정 소견 및 단가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 93 조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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