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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1.02.16 2020고단535
도박장소개설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 및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여자친구인 B가 운영하는 태백시 D에 있는 ‘E’ 유흥 주점에 블랙 잭, 바카라와 같은 카지노 게임을 할 수 있는 장비와 카드가 비치되어 있고, 코로나 19로 인해 2020. 2. 경부터 강원 랜드 카지노 영업장이 휴 장하게 된 것을 이용하여, 블랙 잭과 바카라를 진행할 수 있는 딜러를 고용하고 강원 랜드 앵벌이( 모집 책) 들의 도움을 받아 손님들을 모집하여 위 유흥 주점에 불법 도박장을 개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3. 22.부터 같은 해

5. 22.까지 위 ‘E’ 유흥 주점에서 도박을 하러 온 F, G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현금을 교부 받거나 계좌로 돈을 송금 받은 다음, 그에 상응하는 칩을 건네주어 손님들이 칩을 이용하여 블랙 잭과 바카라 도박을 할 수 있도록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

가. 도박장소 개설 방조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이 A가 불법 도박장을 개설, 운영하려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2020. 3. 22.부터 같은 해

5. 22.까지 태백시 D에 있는 ‘E’ 유흥 주점에서 A가 도박장을 개설, 운영할 수 있도록 그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A의 도박장소 개설을 도와주었다.

나. 풍속 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풍속 영업자는 풍속 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강원 태백시 D에 있는 ‘E’ 유흥 주점을 운영하는 풍속 영업을 하는 사람으로, 2020. 3. 22.부터 같은 해

5. 22.까지 위 유흥 주점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이 A가 도박장을 개설, 운영할 수 있도록 그 장소를 제공하여 주점에 방문한 F, G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로 하여금 도박을 하게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20. 3. 22.부터 같은 해

5. 22.까지 태백시 D에 있는 ‘E’ 유흥 주점에서, 위 1 항 기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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