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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3.28 2018고단1546
도박장소개설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도 일원에서 도박장을 열 장소를 물색하고 도박장 운영에 필요한 인원을 모집한 다음 도박참가자들을 데려와 도박장을 개설ㆍ운영하는 속칭 ‘데라’인 B이 2017. 8. 16. 21:30경부터 같은 날 23:20경까지 서귀포시 C에 있는 과수원 비닐하우스에 도박참가자들을 모은 다음 이들로 하여금 두 편으로 나누어 양쪽에 화투 패 각 4장씩을 엎어놓고 그 중 1장씩을 공개하여 도박참가자들이 원하는 편에 매판마다 5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돈을 걸면 위 양쪽 편의 화투 패를 전부 공개하여 그림이 상징하는 숫자의 합 끝자리가 높은 쪽이 이기며, 이긴 편에서 진 편의 판돈을 모두 가져가는 방식으로 수십 회에 걸쳐 속칭 ‘아도사끼’ 도박을 하도록 하고, 매판마다 승자들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한 금액의 3%를 받아 수익을 올리는 등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함에 있어, 도박참가들에게 도박 자금을 빌려주는 속칭 ‘전주’ 역할을 함으로써 위 B의 도박장소 개설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공범 재판계속 중 확인), 각 판결문 사본 및 공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도박참가들에게 도박 자금을 빌려주는 속칭 ‘전주’ 역할을 함으로써 도박장소 개설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한 것으로서 그 경위, 내용, 방법, 도박장의 규모 및 빌려준 도박자금의 액수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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