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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9.27 2016고단67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4. 2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4. 11. 5.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1. 26. 창원지방법원에서 상습 사기죄, 업무 방해죄로 징역 7월을 선고 받아 2016. 1. 7. 창원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3. 11:4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국밥 1 그릇, 맥주 3 병 등을 주문하여 먹은 후 아무런 이유 없이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에게 시비를 걸고, 위 피해 자로부터 음식값을 계산하고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자 대금지급을 거절하면서 또 다시 옆에 있던 손님에게 시비를 걸고 “ 야 임 마 뭐 보 노 ”라고 큰소리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6월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가중영역 (1 년 ~3 년 6월)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수회의 실형을 포함하여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20회 이상 있고, 동종 범죄로 형기를 종료한 지 1 달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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