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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14 2015고합38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

A은 무죄.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B(이하 이 유죄 부분에서는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2014. 5. 15.경 남양주시 F에 있는 ‘G’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피해자 소유의 남양주시 I 답 3,24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15억 원에 주식회사 J(이하 ‘J’라고 한다)에 매도하고 명의를 먼저 이전해주면,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그 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고 나머지는 위 대지에 공장을 완공한 후 시설자금을 대출받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더라도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1. 위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명의를 J로 이전받아 7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A, K, L, H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공증서류(지불확인서, 인감증명서), 협약서,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토지의 편취 당시 가액을 7억 원으로 평가하는 것에는 의문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J와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정한 매매대금이 15억 원인 사실, 위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토지에는 8억 원의 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매매계약 체결 시점 및 소유권이전등기 시점에 근접한 2014. 1. 1.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토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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