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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11.04 2015가단1446
대여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본소, 반소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8. 23. 피고의 부(父) C의 계좌에 합계 3,000만 원을 송금하여 피고에게 위 돈을 대여하였다.

나. 원고, 피고 및 은열건설 주식회사(이하 ‘은열건설’이라 한다)는 2013. 11. 25. ‘피고, 은열건설이 경기도 김포시 D 답 266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위에 공장을 신축하는 공사에 대하여 원고가 공사대금 1억 500만 원을 먼저 지급하여 주었으며 (중략) 채권최고액은 1억 2,000만 원으로 약정한다‘는 내용의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원고는 은열건설에게 공사대금으로 3,000만 원의 자기앞수표를 교부하였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 채무자 피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주었다.

다. 원고는 2013. 12. 23.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해주었고, 피고는 같은 날 별내농업협동조합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억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주고 대출을 받은 후 2013. 12. 24. 원고에게 8,1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라.

원고는 2014. 2.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카단367호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가압류결정(청구금액 3,900만 원)을 받아 그 기입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대여금 3,000만 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13. 8. 23. 피고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당시 변제기를 2013. 11. 19.로 정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는 없으나, 이행청구가 포함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2015. 2. 5. 송달된 사실은 이 법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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