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240』 피고인은 2019. 11. 1. 02:50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61세) 운영의 D에서 피해자의 부탁으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단속된 사실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식탁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술이 가득 담겨 있는 유리잔(길이 약 10.5cm, 지름 약 6.5cm)을 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향하여 힘껏 던져 피해자의 코 부위를 맞추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비골 골절 및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67』 피고인은 2010. 8. 1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31. 18:48경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태안군 샘골로 51 방가마시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태안군 샘골로 51 방가마시 사거리를 태안군청 방향에서 샘골 방향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핀 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