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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15 2014고단133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치사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0. 11. 30. 가석방되어 2011. 5. 4.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2. 12. 19:25경 부산 부산진구 부암동에 있는 ‘온 종합병원’ 부근 도로를 지나가던 버스 안에서, 버스 승객인 피해자 C(61세)에게 “이 새끼, 너도 맞아야 되겠네.”라고 욕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걷어 찼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기 위하여 부산 부산진구 당감1동에 있는 당감1치안센터 앞에서 하차 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팔꿈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2. 12. 19:40경 위 당감1치안센터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을 제지하려 하자, 위 E을 수 회 밀쳤다.

피고인은 위 E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오른발로 위 E의 어깨 부위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진압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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