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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17 2019가단25515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관계 피고가 2009. 9. 하순경 원고를 상대로 대여원리금 등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0. 2. 17. 이 법원에서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2009가단85181 판결), 그 판결은 2010. 3. 초순경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하 편의상 그 확정판결을 ‘이 사건 집행권원’이라고 한다), 그 후 원고가 2019. 4. 22. 이 법원 2018하단41, 2018하면41 사건에서 파산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고 한다)을 받았으며, 이 사건 면책결정이 2019. 5. 8.경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쟁점에 대한 판단

가. 원고가 이 사건 청구이의사유로서, 이 사건 면책결정이 확정됨으로써 원고의 책임이 적법하게 면제되었으므로 이 사건 집행권원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더 이상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가 ‘악의로’ 피고에 대한 채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채권은 이른바 ‘비면책채권’에 해당된다는 취지로 다툰다.

나. 이 사건 집행권원이 성립하는 과정에서 피고가 소장 부본 등의 소송서류를 직접 받았고, 판결 정본은 피고의 가족에게 보충송달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한데, 사정이 그러하다면 이 사건 면책결정 당시 원고는 이 사건 집행권원에 표시된 피고에 대한 채무의 존재사실을 아예 알지 못한 것이 아니라, 채무의 존재사실 자체는 알고 있었지만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그 채무를 기재하지 못한 경우로 평가할 여지가 충분하므로, 이 점을 내세우는 피고의 주장이 옳아 원고가 이 사건 청구이의사유로 내세우는 주장은 결국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이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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