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관계 피고가 2009. 9. 하순경 원고를 상대로 대여원리금 등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0. 2. 17. 이 법원에서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2009가단85181 판결), 그 판결은 2010. 3. 초순경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하 편의상 그 확정판결을 ‘이 사건 집행권원’이라고 한다), 그 후 원고가 2019. 4. 22. 이 법원 2018하단41, 2018하면41 사건에서 파산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고 한다)을 받았으며, 이 사건 면책결정이 2019. 5. 8.경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쟁점에 대한 판단
가. 원고가 이 사건 청구이의사유로서, 이 사건 면책결정이 확정됨으로써 원고의 책임이 적법하게 면제되었으므로 이 사건 집행권원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더 이상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가 ‘악의로’ 피고에 대한 채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채권은 이른바 ‘비면책채권’에 해당된다는 취지로 다툰다.
나. 이 사건 집행권원이 성립하는 과정에서 피고가 소장 부본 등의 소송서류를 직접 받았고, 판결 정본은 피고의 가족에게 보충송달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한데, 사정이 그러하다면 이 사건 면책결정 당시 원고는 이 사건 집행권원에 표시된 피고에 대한 채무의 존재사실을 아예 알지 못한 것이 아니라, 채무의 존재사실 자체는 알고 있었지만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그 채무를 기재하지 못한 경우로 평가할 여지가 충분하므로, 이 점을 내세우는 피고의 주장이 옳아 원고가 이 사건 청구이의사유로 내세우는 주장은 결국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이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