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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12 2014가단21851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집행권원의 성립과 파산면책결정의 확정 피고가 2012. 1.경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이던 원고를 상대로 2011. 1. 13.자 지급확약서(을 4)에 터잡은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2. 3. 15. 이 법원에서 변론을 거치지 않은 채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2012가단1938 사건), 그 판결은 2012. 4. 하순경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하 편의상 그 확정판결을 ‘이 사건 집행권원’이라고 한다), 그 후 원고가 2012. 12. 2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하단1816, 2012하면1816 사건에서 파산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고 한다)을 받은 사실 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가 내세우는 이 사건 각 청구이의사유와 피고의 주장

가. 원고 : ① 이 사건 집행권원이 성립하는 과정에서 그 사건의 소장 부본이 부적법하게 송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한 채 무변론판결이 선고된 다음, 그 흠이 치유되지 않은 채 이 사건 집행권원이 성립되었다.

② 원고는 이 사건 면책결정을 받기 전에 이루어진 주식회사 B에 대한 파산절차에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연대보증채무까지도 함께 소멸된 것으로 착각하는 바람에 그 채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는데, 이 사건 면책결정이 확정됨으로써 원고의 책임이 적법하게 면제되었다.

나. 피고 : 원고가 악의로 피고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연대보증채권은 이른바 비면책채권에 해당된다.

3. 판단

가. 먼저, 청구이의의 소는 이른바 ‘실체이의’로서,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대상이 확정판결인 경우 거기에 표시된 청구권의 존부, 내용, 행사에 관한 주장은 적법한 청구이의사유가 될 수 있지만, 그 판결이 확정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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