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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3.13 2017가단329791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822,438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7.부터 2018. 3. 1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토목건축공사업, 철강재 설치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된 근로자이다.

나. 원고는 2013. 8. 7. 10:15경 기장군 B에 있는 피고가 시공하는 C공사 현장에서 지하 1층의 개구부 상부에 스틸그레이팅(배수구의 뚜껑 등으로 쓰이는 격자 모양의 철물) 설치 작업(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하던 중 지하 1층에서 지하 2층으로 내려가기 위해 이동식 틀비계에 발을 딛는 순간 비계가 흔들리면서 약 3.5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원고는 좌측 족관절 인대파열, 좌측 거골 골연골 병변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 3호증의 각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ㆍ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0. 5. 16. 선고 판결 참조).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로 하여금 지하 1층 개구부 스틸그레이팅 설치 작업을 하도록 함에 있어 작업자가 개구부를 통해 추락하지 않도록 안전한 작업방법을 택하여 작업을 실시하고, 작업자에게 안전장비를 갖추어 작업을 하도록 하며, 안전교육 등을 철저히 실시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안전조치를 충분히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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