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 사건 부분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가 한국말이 서툰 처와 어린 자녀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로부터 잘못을 용서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 징역 10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20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없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10년 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3년 6개월 동안 4회에 걸쳐 15세 내지 19세였던
첫째 딸을 강간하고, 약 17세였던
둘째 딸을 신체적으로 학대한 것이다.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들 로부터 잘못을 용서 받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범행의 피해 자인 첫째 딸이 항소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재차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 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아버지로서 피해자들을 건전하게 양육 ㆍ 보호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ㆍ상습적으로 첫째 딸을 강간하고, 둘째 딸을 신체적으로 학대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반인륜적인 점, 피고인의 첫째 딸은 수사기관에서 2013. 9. 경부터 2017. 4. 5. 경까지 월 약 3 회씩 지속적으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그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구체적인 피해 일시가 특정되지 않는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