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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5.25 2017고정8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 거래법상 접근 매체에 대하여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16. 19:00 경 경주시 B에서 후배인 C를 통하여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세무관계 때문에 현금카드가 필요한 데, 카드를 보내주면 직원으로 채용하여 월급 350만원을 지급하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 계좌번호 : D) 및 농협 계좌( 계좌번호 : 불상) 의 체크카드를 위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 거래법상 접근 매체 인 위 계좌에 대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대가를 약속하며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별 거래 명세표, 금융거래정보제공 회신, 예금거래 신청서 (A), 수사보고 (CCTV 영상 첨부), CCTV 영상 사진, 차량 대여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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