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5.30 2018고단172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29. 경 용인시 기흥 구 영덕 동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통장 1개 당 사용료로 300만 원을 지급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B 계좌의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1개와 그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를 기재한 메모지를 퀵 서비스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채팅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 거래법상 접근 매체 대여 범행은 보이스 피 싱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는 점,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