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5,102,250원 및 이에 대한 2016. 1. 20.부터 2016. 5. 1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2015. 1. 29. B과 C 봉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위 자동차보험계약의 피보험자에는 B의 자녀인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고, 담보종목에는 1인당 2억 원을 한도로 하는 무보험차상해 담보특약(피보험자가 대인배상Ⅱ나 공제계약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죽거나 다쳤을 경우 배상의무자를 대신하여 보상해주는 보험계약)이 포함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피고는 2015. 11. 24. 03:35경 피고의 배우자인 E 소유의 F SM5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삼거1길 18-9에 있는 26번 국도(편도 2차로)를 전북 완주군 소양면 쪽에서 천주교 묘지 쪽으로 시속 약 90km 로 진행하던 중 이 사건 차량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천주교 묘지 쪽으로 우측 길 가장자리를 따라 걸어가던 망인을 뒤늦게 발견하여 이 사건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망인을 충격하였고, 망인은 뇌진탕 등으로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의 보험금 지급 및 환입 1) 원고는 망인의 아버지인 B에게 무보험차상해 보험금으로 2016. 1. 7. 2억 원, 2016. 1. 19. 25,102,250원 합계 225,102,250원(= 일실수입 186,702,250원 장례비 240만 원 위자료 3,6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는 2016. 1. 15. 이 사건 차량의 책임보험자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1억 원을 환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 8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피고의 망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야간에 가로등이 설치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