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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2.12 2013고합29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2013고합299]

가. 피고인 등의 지위 D(공동피고인이었으나 2013. 8. 1. 사망하여 공소기각 결정)은 2012. 3. 30.경 네비게이션 등을 제조 및 판매하는 E 주식회사(이하 ‘E’라고 한다, 2012. 3. 30. 주식회사 F에서 E로 상호를 변경하였고 D 등이 인수 후 2012. 8. 29.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었다가 2013. 4. 2. 상장폐지 되었다)의 주식 250만주(20.04%)를 자신이 최대주주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한다)의 명의로 취득하고, 주식 100만주(8.02%)는 본인 명의로, 150만주는 차명으로 취득하여 합계 500만주(40.06%)와 경영권을 인수한 다음 G의 부사장이던 피고인을 E의 대표이사로 선임하였으나 실제로 E를 운영한 사람이고, H은 G의 총괄본부장 겸 E의 비등기 사장이며, 피고인은 2012. 3. 30.경부터 주로 E의 내부업무를 담당한 대표이사이다.

나. E의 인수과정 D, H은 E의 최대주주이던 I으로부터 주식 500만주와 경영권을 240억 원에 인수하려고 하였으나 자금이 부족하자 KTB투자증권 주식회사(이하 ‘KTB투자증권’이라 한다)로부터 G 발행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인수대금을 받는 형식으로 216억 원의 자금을 마련하여 I에게 지급하고 E의 경영권 등을 인수한 다음, E가 그 소유의 현금성 자산 174억 원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J(이하 ‘J’라고 한다) 발행의 150억 원 상당의 전환사채(CB)를 인수하고, 24억 원을 J에게 대여금으로 지급하는 형식으로 합계 174억 원을 J에 투자하면, J는 위 174억 원을 G에 차용금 및 선수금 채무변제 명목으로 약 145억 원, 단기대여금 명목으로 약 29억 원, 합계 174억 원을 교부하고, G는 위 174억 원을 KTB투자증권에 KTB투자증권이 인수한 G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상환하는데 사용하기로 하고, D은 E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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