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항소를 제기하여 당심에서 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후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없고, 한편 원고의 요청에 따라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의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여 주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권리를 행사하였음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생활대책용지가 매도된 후 4년이 경과한 무렵에 비로소 이 사건 소를 제기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나. 판단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추상적 규범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다
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어야 하고, 이러한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다640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앞서 인용한 사실관계 및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이 사건 생활대책용지에 관한 수분양권의 명의변경 내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이전해 주어야 할 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