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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21 2014나41770
공유물분할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2항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중 6/23 지분을 피고의 친형인 D으로부터 매수할 당시 ‘매도자 가족은 현 거주지에 계속 거주한다’고 특약하였음에도, 피고의 모친을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시킬 목적으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공유물 분할청구를 하면서 현물분할이 아닌 경매분할을 구하고 있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반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추상적 규범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하여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다

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어야 하고, 이러한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

(대법원 2001. 5. 15. 선고 99다5349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공유자는 분할금지의 특약 등이 없는 한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여 기존의 공유관계를 폐지하고 각 공유자 간에 공유물을 분배하는 법률관계를 실현하는 일방적인 권리를 가진다고 할 것인바(민법 제268조 제1항 제268조(공유물의 분할청구 ①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5년내의 기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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