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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04.15 2010나7746
임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1 내지 29, 35, 49 내지 73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의 이 부분에 관한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통상임금의 범위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상용직 근로자들의 경우 근속가산금, 명절휴가비가, 원고 환경미화원들의 경우 근속가산금,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급량비, 위생수당, 명절휴가비가 각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피고는, 현재는 상용직 근로자나 환경미화원의 임금과 근로조건이 많이 향상되어 있는 상황이므로 원고들이 통상임금 소송을 통해서 임금인상을 도모하는 것은 노사간에 형성된 신의칙을 위반하는 행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추상적 규범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하여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다

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어야 하고, 이러한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 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하는바(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다67126 판결 참조),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원고들이 통상임금 소송을 통해서 임금인상을 도모하지 않기로 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이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들이 근로기준법 소정의 가산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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