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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2.02 2015노28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 판단

가. 공소장 변경 검사는 당 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적용 법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5 항, 제 1 항” 을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5 항 제 1호” 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죄수에 관한 법리 오해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거 침입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조의 4 제 5 항, 제 1 항을 적용하여 기소하였는바, 이는 상습범에 대한 처벌규정이 아니므로 피고 인의 위 각 범행은 그 상호 간 또는 주거 침입 범행과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경합범 가중을 하지 않았는바, 원심판결에는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5 항 제 1호, 형법 제 329 조( 누범 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5 항 제 1호, 형법 제 330 조( 누범 야간 주거 침입 절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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