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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3.16 2016고단1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3. 12. 5.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 2007. 7.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6월을 각 선고 받았고, 2011. 4.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아 2015. 2. 16. 목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4. 00:47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식당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로 그 곳 화장실 창문 유리를 손괴한 후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금고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2. 30.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합계 13,316,93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K,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의 각 진술서

1. BC, BD의 진술서 및 이들에 대한 수사과정 확인서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현장사진 및 CCTV 캡 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범죄 판결문 등 첨부 보고, 형집행 종료 일 등 확인)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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