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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2.03 2015가단8875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3,713,556원 및 그 중 276,000,000원에 대하여 2015. 9.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1. 9. 9. 피고에게 200,000,000원을 대출기간만료일 2015. 9. 9., 이자율 변동형기준금리 (-0.11)%, 지연배상금률 최고 연 15%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2015. 9. 24. 전부 변제받은 사실, 원고는 2013. 1. 24. 피고에게 276,000,000원을 대출기간만료일 2016. 1. 24., 이자율 변동형기준금리 (-0.17)%, 지연배상금률 최고 연 18%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한 사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의 이자를 연체하여 2015. 7. 8.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5. 11. 18. 기준으로 이 사건 대여금은 원금 276,000,000원, 이자 7,713,556원이 남아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원리금 합계 283,713,556원 및 그 중 원금 276,0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5. 9.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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