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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11.28 2016나5175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1. 1. 22. 피고 C에게 100,000,000원을 약정이자율 연 11.5%, 지연이자율 연 18%, 변제기 2008. 12. 30.로 각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피고 D은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하여 미지급 원리금 161,184,972원 및 그 중 원금 100,0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대여금을 모두 변제하였다.

2. 판단

가. 피고들 관련 채무 내역 1)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11호증, 을 제15,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피고들 관련 채무[피고들이 주채무자 또는 보증인인 채무 및 피고 D이 운영하던 M영농조합법인(이하 ‘M조합’이라 한다)이 주채무자인 채무]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이하 개별적으로는 순번에 따라 특정한다.

이 사건 대여금 채무는 순번 5번 채무이다.

아래 표에서 ① ‘보증인’란에는 피고들의 해당여부만을 기재하였고, ② ‘변제기’는 대출약정서상의 변제기보다 원고의 전산처리내역상의 변제기가 더 늦은 경우 원고가 대출약정 이후 변제기를 연기하여 준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전산처리내역상의 변제기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③ ‘이자율’과 ‘지연배상금율’ 역시 대출약정서보다 원고의 전산처리내역상 확인되는 것이 더 낮은 경우 원고가 대출약정 이후 이를 낮춰준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전산처리내역상의 것을 기준으로 인정하였다

). 순번 대출일 대출금액(원 주채무자 보증인 변제기 이자율 지연배상금율 1 1999-10-26 14,700,000 D 2014-10-26 5.00% 14.0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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