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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25 2017가단10230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1,320,159원과 그 중 219,065,652원에 대한 2012. 8.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원고는 피고에게 2011. 9. 5. 이자율(지연이자율) 연 6.58%(연 19%)로 정하여 3억 원을, 2011. 9. 21. 이자율(지연이자율) 연 1.6%(연 19%)로 정하여 2억 원을 각 대출한 사실, 2012. 8. 30. 현재 그 중 원금 219,065,652원과 이자 등 2,254,507원 합계 221,370,159원의 채무가 남아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원리금 221,370,159원과 그 중 원금 잔액 219,065,652원에 대하여 2012. 8. 31.부터 갚는 날까지 위 약정 지연손해금률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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