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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2.01.12 2011가단4320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010,800원 및 그 중 22,316,000원에 대하여 2011. 9.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상인인 피고는 2001년경부터 2006. 8. 31.까지 마찬가지로 상인인 원고로부터 도로교통, 건설산업, 주차안전시설 용품 등을 계속적으로 공급받아왔는데, 그 미지급 물품대금이 합계 22,316,000원에 달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22,316,000원과 이에 대한 2006. 9. 1.부터 2011. 8. 30.까지의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6,694,800원(= 22,316,000원 × 1,825일 ÷ 365일 × 0.06) 합계 29,010,800원 및 그 중 원금 22,316,000원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1. 9.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청구는 타당하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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