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포함한 부산 동래구 E아파트 31개 호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2011. 6. 27.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F로 부동산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이에 부산지방법원 G 부동산강제경매사건이 병합되었다.
나. 피고 B은 위 경매절차에서 2016. 6. 23.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한 후, 부산지방법원 H와 같은 법원 I로 부동산인도명령을 신청하였고 2016. 7. 7.자 각 부동산인도명령에 기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점유를 취득한 후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임대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J과 함께 소외 회사를 상대로 공사대금 14억 880만 원의 지급을 구하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차5316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2. 9. 27. 그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경매절차에서 2013. 6. 26. 위 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며 유치권신고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14. 12. 29. 경매방해로 기소되어 부산지방법원 2014고단10306호 사건에서 2016. 3. 10.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그 범죄사실의 요지는 원고는 공사업자인 K 등으로부터 공사대금 관련 업무를 위임받았는데, 소외 회사와 기성 공사대금 2억 7,000만 원과 향후 소요될 공사대금 11억 3,800만 원을 합한 14억 800만 원을 총 공사대금으로 하는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11억 3,800만 원의 공사대금채권을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14억 880만 원의 채권이 있는 것처럼 유치권 신고를 하여 위계로써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는 것이다.
[인정근거] 갑 제2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