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4. 13. 20:52경 인천 연수구 송도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C 카페 게시판에, 사실은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집을 40일 넘게 감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가 게시한 글에 “도는 이미 그 쪽이 넘었구요. 40일 넘게 남의 집 감시하고 “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13. 21:27경 인천 연수구 송도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C 카페 게시판에,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을 40일 넘게 감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E’라는 대화명을 사용하는 사람이 게시한 글에 “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 난 바보라고 인정하는 것 밖에 안 되죠. 가만히 있으니 가마니로 알잖아요. 님 같음 옆에서 아무리 보인다고 하지만 의도적으로 40일을 남의 안방 불 켜지는지 아닌지 매일 지켜봤다는데.. 얼마나 더 가만히 있으라는 건지 알수 없네요.”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4. 13. 22:34경 인천 연수구 송도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C 카페 게시판에, 사실은 피해자가 아파트 공구 설치업체인 F 직원과 함께 일을 하고 있지 않음에도 위 피해자가 게시한 글에 “그리고 친구 분 통해서 이중창 공구 한다더니 결국은 F에서 일하던 담당자가 회사랑 트러블 있어서 퇴사한 그 담당자랑 같이 일 한다면서요. 그래서 아파트에 이중창 시공 공구 했다던데.. 이중창 추가로 하신 분들은 그분이 그분인건 아시고 계신지요”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