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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6.06.10 2015가단53402
주금 상환 청구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600,000원 및 그 중 28,600,000원에 대하여 2015. 7. 1.부터 2016. 6. 10.까지는 연...

이유

1. 주금 상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C, D, 피고는 2011년 4월경 함께 회사를 설립하여 사업을 하기로 하고, 2011. 6. 7. 원고 회사를 설립하였다. 2) 원고 회사의 설립 당시 총 11,000주(1주당 1만 원)의 주식을 발행하기로 하였는데, 그 중 5,280주는 C이 배정받고, D과 피고는 각 2,860주를 배정받기로 하였으며, 피고는 배정받은 주식 2,860주를 C의 처인 E의 명의로 인수하였다

(D은 자신의 처인 F의 명의로 인수하였음). 3) 원고 회사가 설립될 때 위 2)항의 주식발행과 관련하여, C이 전체 주금에 해당하는 1억 1,000만 원을 차용하여 주금을 납입한 후 회사 설립 이후 이를 인출하여 변제하는 이른바 가장납입의 방법에 의해 주금납입이 이루어졌다.

4) 피고는 이 법원 2013가합11210호로 E에게 ‘원고 회사 발행주식 중 주주명부에 E 명의로 등재된 보통주식 2,860주에 관한 주주권이 피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여 2014. 11. 27. 승소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은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피고는 원고 회사의 주식 2,860주를 배정받아 관련 소송의 결과 등에 의해 최종적으로 그에 관한 주주권을 확보하였으므로 그에 따른 주금도 납부하였어야 하고, 비록 위 주식발행과 관련하여 가장납입이 이루어져 주금납입의 절차는 완료되었지만 피고는 원고에게 체당 납입한 주금 상당의 금원을 상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3명의 동업자인 C, D, 피고가 원고 회사 설립 과정에서 기여를 한 바가 있어 별도로 주금을 납입하기로 한 사실이 없고, 이에 C이나 D도 주금을 납입한 바가 없다.

다. 판단 1 주식회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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